주거급여 1인 가구 123만원까지! 월세 지원금 및 집 수리비 혜택 총정리

주거급여 1인 가구 123만원까지!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셨던 ‘주거급여’ 인상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

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혜택입니다.

특히 올해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8%로 넓어지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요.

우리 지역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, 확정된 수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


1.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(중위소득 48%)

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.

가구원 수2026년 선정 기준 (월 소득인정액)
1인 가구1,230,834원 이하
2인 가구2,015,660원 이하
3인 가구2,572,337원 이하
4인 가구3,117,474원 이하

2. 임차가구: 우리 지역 월세 지원금(기준임대료)은 얼마?

남의 집에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‘임차급여‘입니다.

지역(급지)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.

[2026년 급지별 월 최대 지원금액]

구분1급지 (서울)2급지 (경기·인천)3급지 (광역시·세종)4급지 (기타 지역)
1인 가구369,000원300,000원247,000원212,000원
2인 가구414,000원335,000원275,000원238,000원
3인 가구492,000원401,000원327,000원283,000원
4인 가구571,000원463,000원381,000원329,000원
  • 지급 방식: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.
  • 실제 수령액: (실제 월세)와 (기준임대료)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.
  • 단,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.

3. 자가가구: 낡은 집 수리비(수선유지급여) 지원 혜택

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월세 대신 ‘집 수리비‘를 지원받습니다.

2026년 확정된 수선 비용 상한액입니다.

보수 구분지원 금액 (상한액)수선 주기주요 내용
경보수590만 원3년도배, 장판, 창호 교체 등
중보수1,095만 원5년상하수도, 난방시설 교체 등
대보수1,601만 원7년지붕, 기둥, 방수 공사 등
  • 특별 혜택: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(미끄럼 방지 등)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신청 방법 및 꿀팁

  •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  • 준비물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(월세 가구), 통장 사본
  • 핵심 포인트: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!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본인의 형편이 어려우면 당당하게 신청하세요.

5. 마무리: 더 쾌적한 보금자리를 위해

2026년 주거급여는 금액도 오르고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인상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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