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1인 가구 123만원까지!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셨던 ‘주거급여’ 인상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
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혜택입니다.
특히 올해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8%로 넓어지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요.
우리 지역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, 확정된 수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

1.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(중위소득 48%)
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.
| 가구원 수 | 2026년 선정 기준 (월 소득인정액) |
| 1인 가구 | 1,230,834원 이하 |
| 2인 가구 | 2,015,660원 이하 |
| 3인 가구 | 2,572,337원 이하 |
| 4인 가구 | 3,117,474원 이하 |
2. 임차가구: 우리 지역 월세 지원금(기준임대료)은 얼마?
남의 집에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‘임차급여‘입니다.
지역(급지)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.
[2026년 급지별 월 최대 지원금액]
| 구분 | 1급지 (서울) | 2급지 (경기·인천) | 3급지 (광역시·세종) | 4급지 (기타 지역) |
| 1인 가구 | 369,000원 | 300,000원 | 247,000원 | 212,000원 |
| 2인 가구 | 414,000원 | 335,000원 | 275,000원 | 238,000원 |
| 3인 가구 | 492,000원 | 401,000원 | 327,000원 | 283,000원 |
| 4인 가구 | 571,000원 | 463,000원 | 381,000원 | 329,000원 |
- 지급 방식: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.
- 실제 수령액: (실제 월세)와 (기준임대료)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.
- 단,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.
3. 자가가구: 낡은 집 수리비(수선유지급여) 지원 혜택
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월세 대신 ‘집 수리비‘를 지원받습니다.
2026년 확정된 수선 비용 상한액입니다.
| 보수 구분 | 지원 금액 (상한액) | 수선 주기 | 주요 내용 |
| 경보수 | 590만 원 | 3년 | 도배, 장판, 창호 교체 등 |
| 중보수 | 1,095만 원 | 5년 | 상하수도, 난방시설 교체 등 |
| 대보수 | 1,601만 원 | 7년 | 지붕, 기둥, 방수 공사 등 |
- 특별 혜택: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(미끄럼 방지 등)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 및 꿀팁
-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- 준비물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(월세 가구), 통장 사본
- 핵심 포인트: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!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본인의 형편이 어려우면 당당하게 신청하세요.
5. 마무리: 더 쾌적한 보금자리를 위해
2026년 주거급여는 금액도 오르고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인상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
